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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구분·현금·예외를 나누는 5가지 기준

    정부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기업 구분, 법령의 현금 기준, 예외, 현물 근거, 협약 시점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Sep 19, 2026
    정부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구분·현금·예외를 나누는 5가지 기준

    정부 R&D 공고를 읽을 때 “지원 비율이 몇 %인가”만 보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기업 구분, 정부지원 범위, 기관이 실제로 부담할 몫, 그중 현금으로 내야 하는 기준, 협약이나 연차 종료 전 확인할 시점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답하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① 우리 기관이 어느 법정 구분에 해당하는지 ② 법령의 기본 지원·현금부담 기준은 무엇인지 ③ 이번 공고가 별도 조건을 두는지 ④ 현금·현물의 근거가 무엇인지 ⑤ 협약과 연차 일정에서 언제 부담 상태를 확인할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의 ‘자부담’ 금액만으로는 이 다섯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기본 구조를 읽는 기준입니다. 특정 공고의 지원 비율, 기관 분류, 현물 인정, 선정·협약·정산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과 집행 전에는 최신 공고, 제출 서식, 협약 및 전문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작성: 유인어스(UINUS)

    1. ‘자부담’이라는 한 칸을 다섯 개의 질문으로 나눕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별도 개념으로 두고, 중소기업·중견기업·공기업 및 그 밖의 기업에 기관부담을 요구하는 기본 구조를 둡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일은 작년에 냈던 현금 금액이 아니라, 이번 과제에서 우리 기관을 어떤 구분으로 판단하는지와 그 근거 문서입니다.

    질문

    기록할 내용

    섞으면 생기는 혼동

    기관 구분

    중소·중견·공기업 또는 그 밖의 기업인지와 판단 근거

    ‘매출이 작으니 중소기업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일

    정부지원

    법령 기본 비율과 이번 공고의 별도 규정

    다른 사업의 지원 비율을 그대로 넣는 일

    기관부담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이 부담할 재원과 근거

    정부지원금의 반대편 금액만 계산하는 일

    현금·현물

    현금부담 최소 기준과 현물 사용용도·증빙 확인

    보유 자산이나 기존 인력을 자동으로 현물 처리하는 일

    시점

    협약·연차 종료·공고상 확인 시점

    신청서 제출만으로 부담 완료라고 보는 일

    이 다섯 칸은 계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 남기는 방식입니다. 공고의 첨부파일, 개정일, 적용 연차, 기관 분류 근거를 링크와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왜 이 비율을 썼는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2. 법령의 기본 비율은 출발점이고, 이번 공고와 협약은 별도 확인입니다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시행령 별표 1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본 상한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의 기본 하한을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법령의 기본 구조를 읽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공고의 최종 입력값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정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본 지원 기준

    기관부담 중 현금부담 기본 기준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 또는 그 밖의 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이하’와 ‘이상’은 자동 배정값이 아닙니다.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지원 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둡니다. 실제로 IRIS 공고에는 과제·주관기관·연차별 조건과 별도 기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표를 계산 출발점으로 두고, 이번 공고의 표·비고·첨부 지침과 협약안을 별도 칸에서 대조하세요.

    특히 총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액을 하나의 셀에 합치면 검토 순서가 사라집니다. 재원별 소계와 산정 근거를 분리한 뒤, 공고의 수식·단위·부가 조건을 실제 제출 화면이나 서식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과제의 정부 R&D 예산·기관부담 검토 범위 정리하기

    3. 예외는 ‘우리도 해당될 것’이 아니라 요건을 대조하는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제1항의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문장은 예외 적용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과 이번 공고·협약의 실제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외 검토 표에는 다음을 구분해 남기세요.

    • 사실: 우리 기관의 역할·계약 구조·성과 귀속이 무엇인지

    • 근거: 이번 공고·협약·첨부 지침의 조항과 확인일

    • 판단 상태: 적용 가능, 추가 확인 필요, 적용되지 않음 중 무엇인지

    • 확인 주체: 공고의 문의처 또는 전문기관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예외를 기대해 현금 계획을 비워 두었다가 협약 단계에서 다시 재원을 맞추는 일보다, 기본안과 예외 검토안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전에는 “면제”가 아니라 “요건 확인 중”으로 표시하세요.

    4. 현물은 현금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용용도와 근거가 필요한 재원입니다

    별표 1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한 경우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등을 제시합니다. 이 목록은 아무 비용이나 현물로 바꿔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이번 과제·기간·역할·공고 기준과 맞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표에는 현금과 현물을 두 줄로 나누고 각 줄에 산정 근거, 사용 또는 참여 기간, 소유·고용 관계, 증빙 책임자, 다시 확인할 조건을 남겨 보세요. 예를 들어 기존 인건비를 현물로 검토한다면 ‘누가 어느 과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이번 공고가 어떤 계상 기준을 요구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정부 R&D의 공고·협약·집행 기록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려면 정부 R&D 연구개발비: 공고·협약·집행 기록을 나누는 기준도 함께 보세요. 현금·현물의 기본 구분 자체는 정부 R&D 자부담 현금·현물: 협약 전에 구분하는 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5. 부담 완료 시점은 숫자표가 아니라 협약·연차 계획과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별표 1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 시기를 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현금부담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9조는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정해진 기간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둡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특정 과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증빙·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공고·협약에 별도 시점이나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부 일정에는 최소한 다음 상태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1. 신청안: 공고 기준을 반영해 작성 중인 숫자

    2. 협약안: 협약서·예산표에서 확인이 필요한 조건

    3. 부담 계획: 현금·현물별 담당자와 예정 근거

    4. 확인 완료: 실제 납부·증빙·시스템 상태를 확인한 때만 표시

    5. 변경 신호: 기관 구분, 역할, 연차, 예산, 공고 버전이 달라진 경우

    이 다섯 상태를 분리하면 “신청서에 넣었다”, “협약으로 정해졌다”, “실제로 부담을 완료했다”를 같은 완료 상태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유인어스는 민간 사업 지원 서비스이며, 이 글은 기관부담 면제·선정·협약·지급·정산 또는 법적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이면 정부지원 75%, 현금 10%로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시행령 별표 1의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비율과 적용 조건은 이번 공고, 기관 분류, 사업별 지침, 협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은 기관부담 중 현금부담의 기본 기준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를 구분합니다. 어떤 비용이 현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공고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기관부담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부 경우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두지만, 실제 적용은 공고·협약 조건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예외를 확정값으로 두지 마세요.

    현금부담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협약으로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라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과제의 실제 절차와 증빙 요구는 공고·협약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본 구조와 예외,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지원·현금부담 기준 및 현물 사용용도, 2026-09-19 확인

    • IRIS · 2026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 공고별 기관부담·현금부담 기준 확인 필요성, 2026-09-19 확인

    우리 과제의 정부 R&D 예산·기관부담 검토 범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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