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보유·출원·등록·계획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
사업계획서의 지식재산권 항목은 ‘특허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메모, 출원 접수, 심사 진행, 설정등록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상태를 하나의 보유 실적으로 쓰면, 심사자나 협력사가 실제로 확인할 문서와 다음 행동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특허·상표 등 개별 권리의 취득 가능성이나 사업 선정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팀이 지금 가진 근거와 다음 계획을 분리해 기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고객 대안과 차별 논리를 분리하는 방식은 창업 사업계획서 경쟁 대안 조사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 안내는 특허 절차를 출원, 심사, 등록 여부 결정, 설정등록으로 설명하고, 특허결정 뒤 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될 때 권리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C001). 상표 역시 출원과 등록은 구분되며, 상표등록출원에서는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지정해 출원한다고 설명합니다(C002). 그러므로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떤 권리 유형에 대해 어느 절차 단계까지 확인됐고 어떤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한 줄을 네 상태로 분해합니다
표현을 고르기 전에 각 항목을 아래 네 칸 중 하나에만 넣어 보세요.
**보유 또는 사용 중인 자산**: 코드, 설계, 이름, 디자인 시안처럼 팀이 실제로 관리하는 결과물입니다. 권리가 등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원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건**: 출원 사실과 식별 가능한 접수 근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 결과나 권리 발생과 같은 말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권리**: 등록 사실과 권리자·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결정만으로는 설정등록 전 권리 발생으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C001).
**향후 계획 또는 검토**: 조사, 출원 준비, 전문가 상담, 해외 진출 검토처럼 아직 확정된 권리나 접수 사실이 아닌 일입니다.
이 네 상태를 섞지 않으면 독자는 ‘현재 증명 가능한 것’과 ‘다음에 실행할 것’을 한 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 예정”을 “특허 보유”, “심사 중”을 “등록 완료”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1: 권리의 이름보다 증빙의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각 주장 옆에는 확인 가능한 문서의 종류를 붙이세요. 예를 들어 등록 상태라면 등록번호·권리자·확인일을, 출원 상태라면 출원번호 또는 접수 문서·출원인·확인일을, 보유 자산이라면 저장 위치·작성 또는 양수 근거·관리 책임자를 기록합니다.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부 제출본에는 민감한 번호나 세부 내용을 가릴 수 있지만, 내부 작업본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를 확인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특허 안내상 출원 뒤에는 심사와 등록 여부 결정, 설정등록이 이어집니다(C001). 따라서 ‘출원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상태를 추론하지 말고, 문서가 증명하는 정확한 단계까지만 쓰세요.
기준 2: 기술·브랜드·콘텐츠를 한 묶음의 ‘특허’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 아이디어, 서비스명, 화면 디자인, 소스코드, 콘텐츠가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팀 운영상 모두 중요한 자산일 수 있지만, 같은 권리 유형이나 같은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지식재산처 안내처럼(C002), 브랜드 이름을 다룰 때는 이름 자체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따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표 안에서도 ‘핵심 기능의 기술 설명’, ‘서비스명 후보와 사용 범위’, ‘디자인 시안’, ‘코드·콘텐츠의 관리 주체’를 별 행으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출원 대상 검토와 실제 서비스 출시 준비가 같은 체크박스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기준 3: ‘등록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상태를 씁니다
심사자가 읽는 문서에서 “등록 가능”, “독점 보장”, “침해가 없다” 같은 표현은 별도의 법률 판단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에서는 그런 결론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처럼 상태와 근거를 짝지으세요.
작성 전 문장 · 상태 중심으로 고친 문장
특허를 보유했다 · 특정 기술 관련 출원 접수 문서 또는 설정등록 여부를 확인해 상태를 기재한다
상표가 확보됐다 · 서비스명과 사용 예정 범위를 정리했고, 출원 또는 등록 여부는 확인일 기준으로 구분한다
기술을 보호한다 · 어떤 결과물을 누가 관리하며, 출원·등록·비공개 관리 중 무엇을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지 적는다
특허는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 절차가 있고, 설정등록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한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C001). 상표 역시 출원 이후 심사와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C002). 실제 지위와 법적 효과는 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최신 공적 기록과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세요.
기준 4: 사업화 계획과 권리 상태를 두 개의 열로 둡니다
지식재산권 항목은 사업화 계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획은 현재 권리의 증거가 아닙니다. 표를 두 열로 나누면 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현재 확인 상태 · 다음 사업화·관리 행동
팀이 관리하는 기술 설명·설계 자료가 있음 · 공개 범위와 기록 책임자를 정하고, 필요 시 출원 또는 비공개 관리 방식을 검토
상표 후보와 사용할 상품·서비스 범위를 정리함 · 이름 사용 범위와 출원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근거를 남김
출원 또는 등록 관련 문서를 확인함 · 갱신·심사 통지·권리자 변경 등 확인 일정과 담당자를 정함
이 구조는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토자가 ‘무엇이 이미 확인됐는지’와 ‘팀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혼동하지 않게 합니다.
기준 5: 제출 직전에 확인일과 갱신 책임자를 남깁니다
지식재산 관련 정보는 문서 작성 당시에는 맞아도 제출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표에는 최소한 확인일, 확인한 기록의 위치, 담당자, 다음 확인 시점을 남기세요. 권리자·출원인 명칭이 계약이나 법인 전환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도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공고나 투자·계약 문서가 요구하는 양식과 증빙 범위가 있다면 그 원문을 우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록 구조를 제안할 뿐, 특정 공고의 자격·평가·선정이나 권리 취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했으면 사업계획서에 ‘특허 보유’라고 써도 되나요?
출원 사실과 등록 상태는 구분해 쓰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 안내는 출원 뒤 심사·결정·설정등록 단계를 설명하며, 설정등록 때 권리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원 문서가 확인된다면 출원 상태와 확인일을 적으세요.
상표는 이름만 정하면 출원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이름 후보를 정한 것과 출원 접수는 다른 상태입니다. 상표등록출원에서는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지정해 출원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름·사용 범위·접수 근거를 분리해 기록하세요.
등록번호를 외부 문서에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공고·계약·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를 우선 확인하세요. 외부 문서에는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더라도 내부에는 어떤 문서로 어느 상태를 확인했는지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표만으로 출원이나 등록을 결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표는 현재 근거와 다음 행동을 구분하는 기록 도구입니다. 권리 취득 가능성, 범위, 계약, 공고별 증빙은 최신 공식 자료와 필요 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별도로 판단하세요.
공식 출처
지식재산처: 특허의 이해 — 2026-09-21 확인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 — 2026-09-21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 2026-09-21 확인
발행일: 2026-09-21 · 작성: 유인어스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