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절세를 위한 혜택 전략 및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비재무자산 설계 경영컨설팅 1위, <유인어스>입니다.
평소 저희에게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잘 설치해서 운용한다면 여러모로 장점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인재들은 단지 연봉뿐 아니라 회사의 복지까지도 고려하여 회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차후 합류하게 될 인적자원의 퀄리티를 높이는데도 중요하죠.
자, 오늘 소개드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잘만 이용한다면 근로자들의 복지도 챙기면서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절세까지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아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핵심만 1분 만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추렸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어떤 절세 혜택이 있을까?
사내복지근로기금이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업이 임의로 기금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물론 좋지만, 이를 통해 회사 입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큰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법인세 절감>입니다.
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죠.
회사는 매년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한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전액 손금산입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두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근로 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주택구입자금 대출
2) 학자금 지원
3) 의료비 지원
4)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5) 장학금 지원
6) 체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등 이 대표적인 복지 사업의 종류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기금 법인이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조직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감소액은 더 커지겠지요.
이러한 면 때문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미 있는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전문직 (병원장님, 로펌 대표변호사님 등) 또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이 곤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도 있죠.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것'은 꼭 미리 준비하세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2가지를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1) 준비 서류
회사의 비용을 처리하는 내용이다 보니, 세금 신고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빙이 되는 자료들과, 기금 운용 위원회 회의록 등은 늘 누락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혹여 추후 세무조사가 일어날 경우 대비하려면 필요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청 서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케이스라면 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결산서, 기금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혜택을 받는 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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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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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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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아르바이트/현장직/임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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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급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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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와 가족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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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용한 절세 및 기타 혜택과 더불어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2가지를 다뤄보았는데요.
이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만 이용하더라도, 매년 수 천 수 억 원의 세금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방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압도적 기업컨설팅, 유인어스였습니다.